암호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안씨에게 입금된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몰수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에서는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 형태인 암호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향후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 근절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