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첫 3년간 1080만 원(월평균 30만 원)을 적립하며 청년재직자는 월 최소 12만 원, 기업은 월 최소 20만 원을 5년간 적립하게 된다. 최소 금액을 적립하면 5년 뒤 304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업은 납입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중기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받는다. 청년재직자는 적립금을 수령받을 때 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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