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무임승차하다 걸리면 요금 30배 물어야…KTX 일반석 기준 179만 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3일 22시 38분


사진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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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KTX 등 열차에 무임승차하다 걸리면 정상요금의 30배를 부가운임으로 물어내야 한다.

3일 코레일은 기존에 10배였던 부가운임을 30배로 대폭 높이는 부정승차 방지대책을 수립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부산행 KTX를 무임승차하다 적발되면 일반석 요금(5만9800원)의 30배인 179만4000원을 내야 한다.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면 민사소송 대상이 된다. 다만 표를 잘못 샀거나 열차를 잘못 탄 경우 등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가운임을 감면해준다.

이번 대책에선 할인승차권을 부정 사용했을 때에도 지금은 정상요금만 받지만 앞으로는 10배까지 부가운임을 물릴 수 있게 했다. 또 장애인 할인승차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승차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3년간 부정승차자 단속 건수는 연평균 26만 건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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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 2018-06-03 23:59:02

    이거뭐 ..지들 꼴리는 대로 30배 오십배..왜 천배로 하지...앞으로 우리 주차장에 무단 주차하다가 걸리면 천만원씩 물릴 거다...

  • 2018-06-04 00:46:22

    매년 26만건이라니 도둑넘들이 바글바글하구만... 2018 국회증액예산중 지역사업 배분 현황 전남 9967억 경기 2739 경북 2262 서울 2128...충남 1348 충북 1330 강원 160억 제주 26억 서울신문

  • 2018-06-04 13:42:49

    무신 법적 근거인지 밝히는 것부터. 좌파독재정부 들어서더니, 이젠 KTX가 지 멋대로 횡포를 부리네? 무임,사기승차는 법에 넘겨 처벌시키는 건 당연하지만,몇배를 물린다는 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정직하지 못한 시민또한 엄중하게 법에 넘겨 처벌받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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