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효과 90%’ 근거 공개
국책 노동硏이 통계청 자료 바탕… 가구소득 아닌 개인근로소득 분석
전문가 “정책성과 강조 위해 현실 무시하고 통계 인위적 가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한 후 통계 근거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국책연구원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정밀 분석해보니 올 1분기(1∼3월) 근로소득자 90%의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일자리가 줄어 실직자가 된 사람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분석 대상에서 빠져 있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있다.
홍장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90% 긍정적 효과’는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별 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지난달 ‘1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에서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8% 줄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이 오히려 소득 양극화를 키웠다는 논란이 시작되자 청와대는 가구 소득이 아닌 개인의 근로소득을 분석한 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는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통계를 낼 수 있게 가공해 분석했더니 소득 상위 90% 근로자의 1분기 근로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득 분류가 다소 애매한 기타 가구원을 제외하고 가구주와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1인당 근로소득을 계산해도 전체 90%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4.9% 올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의 근로소득 통계에는 통계청 통계와 달리 근로소득이 없는 실직자나 구직 실패자, 비임금 근로자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등이 모두 빠져 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빼고 현재 임금을 받는 사람들만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측정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금근로자 증가폭은 지난해 3월 40만6000명에서 올해 3월 30만8000명으로 급감했다.
무엇보다 전체 취업자 중 24.9%(약 680만 명)가 비임금 근로자인 상황에서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1분기 하위 20% 가구에 대한 소득 분석에서도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늘어난 반면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은 13.8% 감소했다.
이 때문에 민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정책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계를 가공한 것이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반박하는 통계를 가공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분위 가구의 전체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원인을 더욱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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