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 남북 수산 협력과 관련해 “북한 조업권 협상과 수산자원 공동관리를 연계해 한반도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남획, 불법 조업을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서울 영등포구 해수부 서울사무소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북-미 회담 결과에 따라 국제 제재가 완화되면 해운수산 분야에서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사업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산자원 공동관리 구상은 남북 간 조업권 협상 때 북한 수역의 해양어류자원에 대한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해 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적정 어획량을 함께 정하고 관리·감독하자는 것이다. 한국 어선이 이 기준에 따라 입어료를 주고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북한 수역에서 활동하는 중국 어선들의 남획 등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공동어로구역 설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로 진척이 안 된다면 일단 논의의 대상에서 빼고, 다른 부분부터 협력하자고 통일부 등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LL과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북한 수역 조업권 구매, 남북 간 해운 협력을 꼽았다.
김 장관은 또 수산 분야에 국한된 창업지원펀드를 해양 분야로 확대해 2020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표 스타트업 50개를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육지에서 양식장을 가동하는 스마트양식장 등 첨단 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수산가공물의 해외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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