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 RTI도 시행
은행에 이어 단위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대출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3일부터 신규 가계대출을 해줄 때 연간 소득과 대출 상환액을 꼼꼼히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상호금융권에도 시범 도입된다고 4일 밝혔다. 은행권에서 3월부터 시작된 대출 규제가 상호금융권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DSR는 신규 가계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할부, 리스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 대비로 따지는 지표다. 상호금융권은 자체적으로 ‘고(高)DSR’의 기준을 정한 뒤 해당 비율을 넘는 고객에 대해서는 대출을 거절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등 대출 가능 여부를 꼼꼼히 따질 예정이다. 다만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대출을 받을 때는 DSR를 따지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DSR를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1∼6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까다로워진다. 우선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연간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 대비 연간 임대소득(RTI)이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초과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매년 10분의 1씩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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