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 김모 씨(48)는 5억 원가량을 투자해 월급 외에 연간 3400만 원의 금융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 중 금융상품 운용 수익은 2700만 원, 주식 배당금은 700만 원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돼 김 씨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는 최근 신문을 보다가 7월부터 급여 외에 이자나 배당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부과된다는 기사를 봤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면서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을 알고 싶다.
A. 현재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금액 기준이 3400만 원으로 내려간다. 2022년 7월부터는 2000만 원으로 더 낮아진다. 월급 외에 금융소득이 많은 직장인들에겐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테크’가 절실한 때이다.
현재 금융상품으로 5억 원을 굴리는 김 씨에게 다음과 같은 자산 배분을 추천한다. 먼저 2억 원은 절세가 가능한 ‘주가연계증권(ELS) 복제 사모펀드(아름드리자산운용)’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주식과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차익에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안됐다. ELS 복제 사모펀드는 코스피200지수 같은 지수 1개와 삼성전자 포스코 같은 종목 1개를 기초자산으로 운용된다. 기존에 조기 상환된 상품을 살펴보면 목표 수익률은 세전과 세후 동일한 4.0% 수준이었다.
두 번째로 2억 원은 ‘코리아 롱숏펀드(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를 추천한다. 롱숏펀드는 주가가 오를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은 ‘롱(매수)’하고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숏(공매도)’하는 상품이다. 요즘과 같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적합한 상품이다.
주식을 기반으로 하는 코리아 롱숏펀드의 올해 수익률(5월 24일 기준)은 6.49%로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0.14%)보다 훨씬 높다. 일반 과세 상품은 발생 수익 전액에 대해 과세되는 반면 국내 상장사의 주식을 기반으로 하는 코리아 롱숏펀드는 비과세 대상이다.
금융자산의 80%를 절세 상품으로 구성했다면 나머지 20%는 과세는 되지만 기대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고려해 볼만하다. 나머지 1억 원은 ‘G2 이노베이터 주식형 펀드(미래에셋자산운용)’를 추천한다. 이는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유망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증시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중국 시장은 상관관계가 낮아 글로벌 분산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최근 신흥국 위기설, 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 유럽의 경기 둔화 및 정치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시장 환경의 영향을 덜 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이 상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포트폴리오로 5억 원을 굴리면 김 씨의 연간 금융소득은 2700만 원으로 지금과 같다. 하지만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700만 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주식 배당금 700만 원을 더한 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총 1400만 원이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2000만 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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