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가격 오를만한 부동산은 미리 자녀에 증여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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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 30억원인 70대 은퇴자, 부동산 물려줄때 세부담 줄이려면


정기룡 한화생명 경인FA센터 FA
정기룡 한화생명 경인FA센터 FA
Q. 작은 회사를 운영하다 은퇴한 70대 김모 씨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지가 고민이다. 자산 규모는 30억 원가량인데,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이고 현금은 거의 없다. 무엇보다 40%나 되는 높은 상속세율이 김 씨에겐 부담이다. 상속세를 줄이면서 상속 재원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 자녀 간 분쟁 없이 재산을 차등해 물려주는 방법도 궁금하다.

A. 상속세를 줄이려면 상속할 자산을 자녀에게 일부 사전 증여하는 것이 좋다. 증여한 뒤 10년이 지나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때 어떤 부동산을 사전에 증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향후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고 임대 소득도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다.

증여 대상을 누구로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을 바탕으로 한다. 직계 비속인 자녀나 손자는 성인일 경우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는 6억 원까지다. 배우자의 자산이 많지 않다면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해 부부의 재산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유리하다. 다만 배우자는 자녀보다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상속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녀나 손자에게 장애가 있으면 연간 수령하는 보험금은 4000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 신탁 재산은 5억 원 한도로 비과세되므로 부동산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사망 보험금을 일시에 마련할 수 있어 국세청도 종신보험을 상속세 마련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다. 다만 종신보험은 건강 상태가 나쁘거나 연령이 높으면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종신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사전에 부동산 등을 매각해 유동자산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재원이 부동산 자산뿐이라면 간혹 물납이 허용된다. 하지만 현재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상속이나 증여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 세무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과 관련된 민법적인 고민도 생긴다.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좀 더 물려주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럴 때 종종 상속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무리 절세 계획을 잘 세웠어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상속을 할 수 없다.

현행 민법상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지분이 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지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이다.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지분의 3분의 1이 인정된다.

상속 분쟁을 피하면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좀 더 물려주고 싶다면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해당 자녀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고유 자산으로 인정돼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상속을 준비하기 위해선 세법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성,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한 자산 이전 설계가 필요하다. 본인이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예상 상속세가 어떻게 달라질지, 상속인 간의 법정 지분은 얼마인지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정기룡 한화생명 경인FA센터 FA


#부동산#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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