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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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11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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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경감 대상이 되는 임플란트는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빠진 경우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재료비를 뺀 임플란트 시술 총금액은 110만원 정도로,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면 직접 내는 금액이 약 54만원이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새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면 약 32만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그동안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혜택은 대상연령을 넓히고 본인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계속 확대돼 왔다. 지난해 11월부터 노인 틀니 시술에 드는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떨어졌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수준이 조금 높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률은 질병에 따라 희귀난치 환자는 기존 20%에서 10%로,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 각각 낮아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부터 전체 진료비의 10%를 내고 있다.

스포츠동아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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