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부터 사전 차단 서비스
해외서 원화로 카드결제하면 최대 8% 추가수수료 물어
작년 800억원 이상 지불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최대 8%의 수수료가 붙는 원화 결제 방식을 소비자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4일부터 이 같은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면 전문업체의 서비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제금액 외에 3∼8%의 수수료가 붙는다. 현지 통화로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원화 결제를 기본으로 설정해 놓는 경우가 많아 국내 소비자들은 본인도 모르는 새 원화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무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쓴 카드 금액 15조623억 원 중 2조7577억 원이 원화로 결제됐다. 최소 800억 원 이상이 수수료로 나간 셈이다. 류영호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 팀장은 “환율이 급등락하는 상황이 아니면 추가 수수료가 없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원화 결제 사전 차단 서비스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사전 차단을 신청하고 원화 결제를 하면 승인이 거부된다. 원화 결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카드사의 알림문자로 수수료가 부과되는 해외 원화 결제임을 알리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기로 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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