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 세부기준 마련… 탄력근로 적용기간 확대도 추진
“단속보다 제도 정착에 초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돼도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3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는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올해 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7월 1일 도입을 앞둔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정부가 처벌을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당초 주52시간제 도입과 함께 단속과 처벌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 달라고 제안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처벌을 6개월 미루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는 “법적 문제가 발생해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내년 이후 법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대신 사업주가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간담회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연재해, 사이버 위기 등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근로기준법에도 특별 연장근로가 명시돼 있지만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늘어나 이익이 감소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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