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52시간제 시행을 닷새 앞두고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을 26일 공개했다. 유연근로제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자 필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자유자재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5가지 방식이 있다.
먼저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몰리는 한 달은 주 60시간, 업무가 적은 한 달은 주 44시간 근무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탄력근로제는 현행법상 3개월 이하 기간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1월에 근로시간이 초과했다면 3월 안에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선택근로제는 한 달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이다. 2주 동안 몰아서 일한 뒤 2주는 쉬는 식이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와 재량근로제는 영업직 등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종에 한해 노사가 사전에 근로시간을 정해 운용하는 것이다. 보상휴가제는 연장·휴일·야간수당을 휴가로 대체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유연근로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근로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근로자나 노조의 동의 없이 강제로 도입하지 말라는 취지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 감소를 우려해 유연근로제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또 주 52시간제 시행을 불과 닷새 앞두고 이런 제도를 안내한 고용부 처사를 두고 안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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