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 1만 건 돌파… 안정적인 노후 대비책으로 각광

  • 동아경제
  • 입력 2018년 6월 27일 14시 42분


농지연금이 누적가입 1만 건을 돌파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는 충남 예산군에서 김순자(74·여)씨가 1만 번째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소유농지(3143㎡)로 10년 간 매월 연금 155만 원을 받는다. 또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해 농업 소득도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김씨는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수입마저 줄어 병원비 충당도 어려웠는데, 농지연금 덕분에 병원비 걱정을 덜고 여유도 생겨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연평균 1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기준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372건을 기록했다. 도입 5년 만인 2015년 5000번째 가입자가 탄생한데 이어 3년 만에 1만 번째 가입자가 탄생했다.

최근의 가입 증가는 농지연금이 고령농의 소득 부족분을 채워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농지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수급액은 92만 원이다. 이는 ‘2016년 농가경제조사’에서 나타난 70세 이상 농가의 연간소비액(2150만 원) 및 연간순소득(1292만 원)의 차액(858만 원)보다 많다. 농지연금이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또한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여기에 농지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 재산세가 면제되는 추가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감정평가 반영률 인상 등 꾸준한 제도개선과 작년 신규상품(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 출시도 농지연금 가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는 “고령화와 생활환경 변화 등 가입대상 농가와 농촌의 실정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신상품 개발과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면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 중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가입 문의는 전화나 농지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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