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펀드 판매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9월부터 전국 222개 총괄우체국에서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우체국은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주식 편입 비율이 30% 이하인 채권형펀드 등 위험도가 낮은 펀드만 판매할 수 있다.
우체국이 펀드를 판매하면 공모펀드 시장의 판매 경쟁을 촉진하고 수수료를 낮추는 ‘메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단위 농협에도 펀드 판매를 허가해 북서울농협 등 일부 단위 농협이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에도 펀드 판매를 허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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