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빅3’ 굳힌 신세계…공정성 논란 등 ‘잡음’

  • 동아경제
  • 입력 2018년 6월 28일 09시 18분


신세계, 1년간 임대료 3370억 원 수준… 승자의 저주 우려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 불공정 논란 여전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신세계면세점(신세계디에프)이 연 매출 9000억 원에 달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구역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호텔롯데(롯데면세점)와 호텔신라(신라면세점)와 함께 3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 그러나 이번 면세점사업자 선정 과정을 놓고 ‘잡음’이 계속 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진행된 관세청의 인천국제공항 T1 DF1(화장품·향수, 탑승동 전 품목), DF5(패션·피혁) 특허심사에서 신세계는 2개 구역 사업권을 모두 가져갔다. 신세계는 다음 달 중 두 곳의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과정을 두고 깜깜이 심사와 공정성 논란 등 여러 가지 잡음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높은 입찰 가격…임대료 부담으로 이어지나?


신세계가 압승을 거둔 이유로는 높은 입찰가격이 꼽힌다. 이번 심사는 운영자 △운영인의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2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등 총 1000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인천공항공사 평가위원회 평가는 사업제안서와 가격심사 비율이 6대 4인데 비해, 관세청 심사는 이 비율이 1대 4로 바뀌었다. 관세청은 1000점 만점에서 자체평가(500점)를 제외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나머지 500점을 각각 가격 400점, 사업제안 100점으로 배점했다.

앞서 신세계는 연간 DF1 구역에 2762억 원, DF5 구역에 608억 원을 써냈다. 최종 경쟁 상대였던 신라가 DF1 2202억 원, DF5 496억 원을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각각 560억 원, 112억 원 높은 수준이다.

이에 신세계의 높은 입찰가가 임대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신세계가 적어낸 입찰가(3370억 원)는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저 수용금액(DF1 1601억 원·DF5 406억 원)보다 무려 64% 많다. 특히 지난해 DF1·DF5 구역에서 발생한 합산 매출액(약 8700억 원)의 38.7%를 임대료로 내야하는 셈이다.

이번 임대료 부과방식의 경우 1차년에는 낙찰가격으로, 그 후 2~5년차까지는 1차년도 최소보장금액에 여객증감률의 50%를 증감한 금액을 더한다. 향후 여객이 늘어나는 정도에 따라 임대료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단 연간 최소보장금 증액한도는 9%로 제한된다. 최근 개장한 제2여객터미널(T2)로 인한 매출 감소율까지 고려하면 신세계는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업계관계자는 “여전히 중국단체관광객이 없고, 내국인도 온라인 면세점 위주로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공항면세점은 매출규모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입찰금액은 사드해제 등 상황적 여건을 감안해 산정한 금액이며 그 전 롯데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내 1위, 글로벌 2위의 면세점사업자인 롯데의 탈락을 두고도 잡음이 흘러나왔다. 해당 사업권은 롯데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보복 등 실적 악화로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반납한 것이다. 이번 심사에서 롯데는 가장 높은 가격을 내고도 탈락했다. 논란이 일자 공항공사는 롯데의 사업제안서 점수가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평가기준이나 점수 알 수 없어…‘깜깜이 심사’ 역시 문제점

‘깜깜이 심사’ 역시 문제점으로 꼽힌다. 공항공사는 이번에 경영상태와 운영실적 평가에 ‘출국장면세점 사업 수행의 신뢰성’을 세부항목으로 신설하고 15점을 배점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사업권을 반납한 전력이 있는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다. 이 항목에 롯데와 신세계 모두 해당됐지만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감점이 주어졌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롯데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이번 입찰에 참여했고 신세계 역시 지난 2016년 8월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한 바 있다.

한편 국내 면세점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인천국제공항 2기 면세점사업자 입찰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롯데가 떨어지고 신라가 530억 원이나 적게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지난 2015년 7월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사업자 선정과 11월 후속사업자 선정 시에도 관세청이 심사 점수를 조작해 롯데를 탈락시키고 그 자리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두산이 선정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업계관계자는 “평가 기준이나 점수가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감점이 됐는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깜깜이 심사가 지속되면 계속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박지수 기자 jis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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