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후분양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후분양제 비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민간에도 인센티브를 줘 후분양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주택 수요자들은 동간 거리, 내외장재 상태 등 시공 현황을 일정 정도 확인한 뒤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되지만 분양대금을 단기에 내야 하고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단점을 떠안게 됐다. 정부는 5년 안에 임대주택 400만 채를 확보하는 등 서민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도 다시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과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행법에 따라 10년짜리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기존 계획을 수정해 발표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이다. 건물을 60% 이상 짓고 난 뒤 청약을 받는 제도다. 지금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제가 일반적이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후분양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짓는 공공물량 중 후분양 비중을 70%까지 늘린다. 현재는 SH공사만 후분양제로 분양하고 있다. 2013∼2017년에 분양된 아파트 중 후분양제는 전체의 11%다. 단, 분양 시기가 바뀔 경우 입주 자격이 사라질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등은 후분양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장 내년부터 전국에서 3000채가량이 후분양제로 공급된다.
민간에는 후분양제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올해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평택시 고덕지구, 파주시 운정지구와 충남 아산시 탕정지구 등 4곳을 시작으로 후분양제 전용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후분양 사업지에 한해 건설사에 제공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를 높이고 금리도 0.5∼1.0%포인트 인하해주는 등 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입주할 집의 조망권 등을 실제로 확인한 뒤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등을 집값에 포함시킬 수 있어 분양가가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후분양제를 실시할 경우 분양가가 3∼7%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청약에서 입주까지 기간이 짧아 중도금을 2, 3회 만에 다 내야 하는 것도 소비자에겐 부담이다. 이에 국토부는 후분양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중도금을 대출해 주는 등 자금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택지의 사업성에 따라 선분양을 할지, 후분양을 할지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택지들이 대부분 사업성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발표한 주거복지 강화 방안과 목표도 재점검했다. 2022년까지 민간 등록 임대주택 200만 채, 공적 임대주택 200만 채 등 임대료 상한 대상 임대주택을 400만 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밝힌 대로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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