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음향 등 스태프 ‘52시간 적용’ 관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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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제작사 소속 아닌 개인사업자… 근로자 인정땐 제작비 대폭 올라
도종환 “특례업종 재지정 추진”

“문화콘텐츠 분야는 정말 특수한 업종이 많다.일부 업종은 근로자들이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기간이 있고, 거의 안 하고 쉬는 기간도 있다. 이런 곳은 특례업종으로 (재)지정해야 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5일 기자 간담회에서 방송 영화 등 문화콘텐츠 분야를 특례 업종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적절한 법령 해석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콘텐츠 제작업계에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방송·영화계 초미의 관심사는 제작 현장 인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조명, 음향 등 스태프가 주 52시간 근로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다. 제작 현장에서 방송사·제작사에 직접 고용된 인력은 연출자를 비롯해 최대 5명 정도다. 나머지는 조명, 음향, 차량팀 등 도급이나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스태프가 절대 다수다.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인 이들이 실질적으로 방송사의 통제 아래 있는지 등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제작비가 얼마나 큰 폭으로 증가하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 정부 어느 부처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근로기준법상 재량근로 대상인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사업에서 프로듀서나 감독의 업무’ 범위도 모호하다는 반응이다. 재량근로는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고 사용자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촬영 현장에는 메인 연출자·감독 외에도 조연출, 라인프로듀서(비용 인력 등 제작관리 실무), 조명감독, 미술감독 등 프로듀서와 감독의 직함을 갖는 이가 허다하다.

문체부는 7월 중 1차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낼 계획이지만 “사례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자세한 유권 해석은 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개인사업자#조명#음향#스태프#특례업종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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