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진에어 면허 취소? 국토부 결론 못 내…“업무 담당자는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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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29일 14시 20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결정이 연기됐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항공법령에서 정한 절차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진에어 청문, 면허 자문 회의 등을 거쳐서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2차관은 “그간 진에어 측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항공사 면허 관리 실태 조사, 3개 법무법인과 법학 교수 등과의 법률자문위원회가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외국인 등기 이사 재직 사실은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통 청문절차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최종 결론은 내달 이후로 수개월 미뤄지게 됐다.

그는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와 관련해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진에어 청문, 면허 자문 회의 등을 거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법리관계가 보다 심도있게 정리될 수 있다고 보며 또 진에어 근로자 등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진에어가 조 전 전무의 등기 이사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 당시 담당자들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2차관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지시로 시행한 내부 감사 결과, 진에어 면허 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업무 담당자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는 항공사의 면허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실국장인 고위공무원 책임 하에 상시 점검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사실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행정 처분이 완료되도록 하겠다”며 “또한 항공안전감독관을 확충해 상시 2인 점검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과거에 재직했던 항공사 관련 업무 처리시에는 제척 기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의 총수 일가 갑질 및 전근대적 회사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공산업 체질 개선 종합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항공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를 점검 조치하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통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도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국토교통부는 부당한 경영 간섭과 갑질 근절을 위해 항공사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자격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김 2차관은 “정부는 금번 대한항공 진에어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항공 행정시스템을 일신하는 한편 항공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바람직한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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