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익법인은 ‘꼼수 법인’?

  • 스포츠동아
  • 입력 2018년 7월 2일 05시 45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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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대표 맡고 계열사 주식 보유
지배력 확대·경영권 승계…“편법 의심”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사익편취 등에 이용됐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165개 공익법인 중 66개가 119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7개(47.9%) 계열사는 총수 2세가 지분을 함께 보유한 것으로 파악돼, 공익법인이 총수 2세의 우호지분으로서 경영권 승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서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는 전체의 83.6%인 138개에 달했다.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대표자인 경우는 98개(59.4%)였으며, 총수일가가 대표자인 경우도 68개(41.2%)로 파악됐다.

또한 공익법인들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총수 친족 등과 내부거래를 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도 100개(60.6%)에 달해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전체 공익법인에 비해 계열사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수익 비중은 낮고 의결권은 100% 찬성으로 행사했다.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나 승계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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