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사익편취 등에 이용됐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165개 공익법인 중 66개가 119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7개(47.9%) 계열사는 총수 2세가 지분을 함께 보유한 것으로 파악돼, 공익법인이 총수 2세의 우호지분으로서 경영권 승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서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는 전체의 83.6%인 138개에 달했다.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대표자인 경우는 98개(59.4%)였으며, 총수일가가 대표자인 경우도 68개(41.2%)로 파악됐다.
또한 공익법인들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총수 친족 등과 내부거래를 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도 100개(60.6%)에 달해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전체 공익법인에 비해 계열사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수익 비중은 낮고 의결권은 100% 찬성으로 행사했다.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나 승계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