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집중위험이 반영되면 삼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삼성의 자본비율은 118.3%까지 떨어진다. 다만 금융당국은 삼성의 자본 적정성 문제는 ‘보험업법 개정’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매각해야 하고, 지분을 매각하면 집중위험은 낮아지게 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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