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삼성 자본비율 100%P 떨어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일 03시 00분


7개 그룹에 2일부터 시범운영

2일부터 삼성, 미래에셋 등 7개 그룹을 대상으로 정부가 자본 적정성을 깐깐하게 따지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새 제도가 도입돼도 당장 비(非)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그룹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한화, 미래에셋금융그룹 등 3곳은 자본비율이 150% 안팎으로 떨어져 자본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 그룹은 앞으로 계열사 간 상호출자를 비롯해 내부거래 확대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생명이 대규모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은 2021년 7월부터 자본비율이 7개 그룹 중 가장 낮은 118%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 상호출자, 내부거래 등 통합 감독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확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금융자산이 5조 원 이상이면서 2종류 이상의 금융회사를 보유한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교보생명, DB, 미래에셋 등 7곳이다.

이에 따라 7개 그룹은 대표 금융회사를 지정해 상호출자, 내부거래 등 그룹의 위험 요인과 위험관리 체계를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계열사 간 출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적격자본’을 위험 요인을 감안해 최소한 갖춰야 하는 ‘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해당 그룹은 증자나 배당 축소, 비금융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이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모범 규준으로 시행한 뒤 ‘금융그룹 감독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시정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룹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금융회사 종류를 1개로 줄이라고 명령할 수 있다.

○ 당장 계열사 지분 팔아야 하는 그룹 없어

새 제도에서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를 따지는 ‘중복자본’과 그룹의 위험관리 역량을 반영한 ‘전이위험’,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 보유를 반영한 ‘집중위험’ 등을 감안해 자본비율을 계산한다.

금융위가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집중위험을 제외하고 중복자본과 전이위험을 감안해 7개 그룹의 자본비율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당장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곳은 없었다. 하지만 삼성과 미래에셋은 자본비율이 100%포인트 이상 하락해 다른 그룹보다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은 지난해 말 자본비율이 328.9%이지만 새 제도에선 221.2%로, 미래에셋은 307.3%에서 150.7%로 떨어진다. 현대차그룹은 127.0%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다.

내년 7월부터 집중위험이 반영되면 삼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삼성의 자본비율은 118.3%까지 떨어진다. 다만 금융당국은 삼성의 자본 적정성 문제는 ‘보험업법 개정’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매각해야 하고, 지분을 매각하면 집중위험은 낮아지게 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삼성 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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