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대출심사, 지점 전결 등 허술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일 03시 00분


‘대출금리 조작’ 본점 점검도 부실, “금리 산정 시스템에 구멍” 지적
금융당국, 경남은행 제재 가닥

1만2000건의 가계대출 금리를 잘못 매겨 최대 25억 원의 이자를 더 거둬들인 BNK경남은행의 대출 심사 절차가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크게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점에서 대출 심사를 전결 처리한 사례가 많은 데다 본점의 사후 점검도 부실해 대출금리 산정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경남은행에 대해 사실상 제재를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다수 시중은행은 본점에서 영업점 직원이 대출에 필요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등의 고객 정보를 제대로 입력했는지 직접 검토하고 오류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100여 명의 전담 조직을 둔 은행도 있다.

하지만 경남은행은 이 같은 절차가 상당히 허술했다. 영업점의 대출 상담직원이 고객의 소득이나 부동산 담보 현황, 재직 여부 등을 입력하면 지점장 전결로 대출이 이뤄지기도 했다. 대출금리를 조정해야 할 때는 본부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마저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정확한 소득이 입력되지 않아 금리가 높게 책정되면 본점이 이를 체크해야 하는데, 지점도 관련 정보를 빠뜨렸고 본점도 이를 잡아내지 못해 금리를 조정받지 못한 고객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어떤 형태로든 경남은행에 대한 제재를 내리기로 방침을 굳혔다.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금리 산정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남에 따라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의 금리 산정 시스템을 점검한 뒤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제재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을 통해 경남은행을 제재할 근거를 찾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3일 출범하는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는 그동안 제재할 근거가 없었던 금리 산정 과정에 대해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은행법 등 관련법 개정을 논의한다. 이 TF에는 금융위, 금감원을 비롯해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함께 참여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경남은행#대출심사#지점 전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