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또 다른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재계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른바 적폐청산 과정에서 해외 투기자본의 표적을 자초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지난달 8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ISD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ISD를 제기하기 전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할 뜻이 있는지 묻는 절차로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면 정식 절차를 밟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메이슨은 중재의향서에서 두 회사 합병 관련 한국 정부의 조치로 1880억 원(미화 1억7500만 달러)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이슨의 피해 주장도 엘리엇의 ISD 중재의향서와 유사한 취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4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약 7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합병 당시 각각 삼성물산 지분 7.12%와 2.2%를 갖고 있던 엘리엇과 메이슨은 합병에 강하게 반대했다.
ISD는 외국인 투자가가 상대국 법령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 중재기관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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