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최모 씨(65)는 사고로 남편(68)을 잃었다. 슬픔도 크지만 생계도 걱정이다. 그동안 남편이 가입한 보험사 연금보험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는 노령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왔다. 3년 전부터는 남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생활비를 보충해왔다. 남편이 사망해도 연금은 계속 나오는지, 감액된다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고 싶다.
A. 연금 종류에 따라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25세 미만), 부모(60세 이상) 순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 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의 6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10년 미만이면 40%를 유족연금으로 받는다. 예를 들어 최 씨의 남편이 2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했고 노령연금으로 매달 140만 원을 받고 있었다면 최 씨는 매달 84만 원을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던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잘 따져봐야 한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20년 넘게 냈고 노령연금으로 남편은 140만 원, 아내는 60만 원을 수령하는 부부가 있다고 해보자.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는 남편의 유족연금 84만 원(140만 원의 60%)과 본인 노령연금(6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반대로 아내가 먼저 사망하면 남편은 아내의 유족연금 36만 원(60만 원의 60%)과 본인 노령연금(140만 원) 중에 선택하면 된다.
보험사 연금보험은 계약 관계자와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가입자 사망 후 연금 수령 여부와 기간이 달라진다. 연금 수령 방법은 상속형, 확정형, 종신형으로 나뉜다. 상속형은 원금은 남기고 이자만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피보험자인 남편이 사망했으니 남은 적립금은 지정된 수익자 또는 상속인이 받아간다. 확정형은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만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최 씨 남편이 70세까지 연금을 받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남은 2년은 수익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종신형은 피보험자(남편)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 피보험자가 일찍 사망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보증 지급 기간이 있다. 최 씨 남편이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본인으로, 수익자는 부인으로 지정하고 80세까지 지급 보증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최 씨는 남편 사후에도 남은 지급 보증 기간(12년) 동안 연금을 받게 된다. 만약 최 씨 남편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를 부인으로 지정했다면 남편 사망과 무관하게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종신형에 가입할 때 나이가 적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수령하는 주택연금은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확정 기간 방식과 사망 전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 방식이 있다. 주택 소유자(남편)가 먼저 사망하면 일단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소유자 사망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약정을 하고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아야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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