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전체공정 지원만 가능… 생산-포장-탑재 일부지원은 안돼
아시아나 내부검토 끝 안 받기로… 기내식 대신 브리토-스낵 제공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 이후 긴급 투입한 간편식. 브리토와 음료, 스낵, 과일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독자 제공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이 일어난 지 닷새째인 5일에도 기내식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항공업계에서는 긴급 사태 발생 시 항공사끼리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전체 79편의 비행기 중 정상적인 핫밀(Hot meal)이 실린 곳은 21편이었다. 나머지 58편에는 간편식이 실렸는데, 그중에서 핫밀 대신 간편식이 긴급 투입된 항공기는 32편이었다. 임시방편으로 비행기에 음식을 싣지 못하는 ‘노 밀(No Meal)’ 사태를 간신히 피한 것이다.
간편식은 브리토와 스낵 등으로 구성돼 있어 핫밀보다 상대적으로 생산 및 포장 시간이 적게 든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존에도 점심, 저녁 시간을 피해 운항하는 일부 노선이나 장거리 노선의 간식 차원에서 간편식을 지급해 왔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으로부터 기내식을 지원 받는 방안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두 차례 불발됐다. 아시아나항공은 3월경 신규로 계약한 업체의 신축 공장에서 불이 나 생산에 차질이 예상되자 대한항공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대한항공은 하루 7만 식을 생산하고 있어 추가 생산 여력이 없고,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어 아시아나항공의 요청을 거절했다.
기내식 사태가 터진 지 사흘째 되던 날인 3일, 양사는 또 한 번 기내식 지원을 논의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전화를 두 차례 걸어 “야근을 해서라도 기내식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 제안을 거절했다.
관세법도 발목을 잡았다. 관세법에 따르면 보세품인 기내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내식 보세공장에서 생산-포장-탑재 등 모든 공정을 한 업체가 처리해야 한다. 한 업체가 다른 업체의 기내식 생산 일부 공정만을 지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항공의 미주 노선에 들어갈 기내식 3000식을 대한항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지원하는 것만 가능하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내부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간편식을 조달해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한 임원은 “관세법 규정을 완화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재발 방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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