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회사, 203개서 최소 441개로 늘듯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7일 03시 00분


공정거래법 특위, 규제 강화 권고
총수지분 기준, 상장사도 20%로… 규제 대상 계열사의 자회사도 규제
금융 계열사-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재계 “의결권 줄이면 외부공격 노출”


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회사 수가 현재 203개에서 최소 441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융 계열사와 공익법인이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의결권을 5%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정위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특위는 그동안 논의해 온 내용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개편 권고안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달 중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는 민간 전문가들과 3명의 공정위 국장이 참여하고 있어 공정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우선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규제 기준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상장사와 20% 이상 보유한 비상장사다. 특위는 이 지분 보유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또 규제 대상인 계열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는 지난해 기준 203개에서 최소 441개로 늘어나게 된다. 규제 대상 기업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자회사만 214개에 달하는 등 추가로 편입하는 회사가 크게 늘기 때문이다. 이런 방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현대차그룹의 이노션, 한진그룹의 한진칼, 삼성그룹의 제일패션리테일 등이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특위는 또 총수 일가가 금융 계열사와 공익법인을 통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들이 가진 그룹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 계열사의 경우 지금은 상장 계열사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 변경, 다른 회사로 합병되는 경우 등에 한해 금융 계열사 합산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5%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또 공익법인은 보유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전체 공익법인 합산 5%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재계에서 관심이 큰 기존 순환출자고리 해소 여부는 해소보다는 의결권을 제한하라고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재계는 특위가 제시한 안이 사실상 기존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의결권을 제한하면 외국인 주주에게 경영권이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져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지분을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결국은 매각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규제가 더 강하다”며 “경영권 방어 장치는 잘 없는 상태에서 의결권만 잔뜩 줄여 버리면 앞으로 한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의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일감몰아주기#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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