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달 20일까지 기존의 ‘긁는 방식’에서 ‘꽂는 방식’으로 카드 결제 단말기를 바꾸지 않은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가 차단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카드 복제와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꽂는 방식의 집적회로(IC) 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달 20일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단말기를 바꾸지 않은 가맹점은 21일부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거래할 수 있다. 다만 20일까지 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은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를 이용해 카드 거래를 할 수 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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