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금융사 대주주 자격심사 확대 철회 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1일 03시 00분


경영권에 심각한 영향 줄수 있어… 금융위, 재심의 요청 않기로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범위를 ‘최다 출자자 1인’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 등으로 확대하는 금융당국의 방침을 철회하라고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감안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1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규개위는 최근 금융위가 낸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기업 경영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심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규제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규제에 따른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의 경우 최다 출자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뿐만 아니라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규개위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경영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법의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범위를 크게 늘리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개위는 사외이사가 연임할 때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한 규정도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철회를 권고했다.

금융위는 규개위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규개위의 철회 권고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적격성 심사 대상을 ‘모든 대주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조은아 기자
#규개위#금융사 대주주 자격심사#확대 철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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