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해 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 7000여 명이 더 낸 보험료 약 30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2년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봐 보험료가 올라간 운전자 7072명이 보험료 29억4900만 원을 환급받았다. 1인당 42만 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보험사와 보험개발원의 전산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할증 보험료를 돌려주는 ‘환급 서비스’를 2009년 6월 도입했다. 금감원은 아직 보험사기 피해자 208명이 보험료 3억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이들에게 연락이 닿는 즉시 환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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