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으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검찰 고발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분식회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자회사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보류하고 금융감독원에 새로운 감리를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을 통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반드시 공시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증선위원장)은 12일 “증선위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자회사 콜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등을 부여하고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또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회계사 검찰 고발과 4년간 감사업무 제한 처분을 결정했다.
다만 증선위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금감원의 감리 조치안 내용이 미흡해 새로운 감리 절차를 거쳐 다시 심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시 누락은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증선위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 우려를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재감리와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돼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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