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질병땐 은행에 빚 조정 요청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금감원, 은행 대출 약관에 포함… 이르면 내년 초 도입할 예정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이 은행에 빚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시중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런 내용을 포함해 서민 및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대출 약관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실업과 질병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대출자가 은행에 대출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상당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규 대출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에도 채무조정 요청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은행들이 자체 워크아웃을 추진할 때 사회 취약계층의 신용대출 원금 감면 대상을 기존의 특수채권에서 일반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수채권은 은행이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한 대출로 원금 감면 대상이다. 이를 일반채권으로 확대하면 취약계층의 연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를 대상으로 ‘기한이익 상실’(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않아 금융사가 대출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초에 이런 방안들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은행#빚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