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에도 공시대리인 제도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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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증권 배당 오류 등 자체 제재 방안 하반기 추진

이르면 연내 외국 기업에만 적용해온 ‘공시 대리인 제도’가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 시가(始價) 단일가 매매 시간이 현재 1시간에서 최대 10분으로 단축된다.

한국거래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7∼12월)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공시대리인 제도가 코스닥 기업에도 적용된다. 이는 법무·회계·컨설팅 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공시 업무를 맡기는 제도다. 현재 외국 기업에 한해 이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코스닥 기업 공시 담당자가 재무, 회계, 투자설명회(IR) 등 많은 업무를 겸임해 공시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20년 만에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을 현재의 1시간(오전 8∼9시)에서 30분 또는 10분으로 단축한다. 장 개시 전에 시간 외 종가매매 시간도 이와 연동해 줄인다. 거래소는 1998년 정규시장 개시 시각을 오전 9시 반에서 30분 앞당기면서 시가 단일가 매매도 30분 단축한 바 있다.

거래소는 최근 배당 오류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과 무차입 공매도 의혹이 제기된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과 별도로 거래소 차원의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지난달 구성한 공매도 조사반을 통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내부자 거래 예방을 위해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 내용을 해당 기업에 통보해주는 ‘K-ITAS(K-아이타스)’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코스닥 기업#공시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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