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원→70만원 인상’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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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26일 11시 38분


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내년부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지급액은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하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6월 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단, 추가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받게 된다.

자녀장려금은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에는 전화(ARS)나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택스와 세무서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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