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플러스면세점이 철수한 김포공항 DF2 구역…롯데·신라 2파전으로 압축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DF2 구역 연간 매출액 600억 원 추정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주류·담배(DF2)구역 면세점 사업자 후보로 롯데와 신라 면세점이 압축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전날 김포공항 DF2구역 입찰에 참가한 롯데·신라·신세계·두산 등 총 4개 면세 업체 중 제안서(80%)와 영업요율(20%)을 평가한 결과, 신라(94점)와 롯데(92점)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하고 이 같은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했다. 신세계와 두산은 고배를 마셨다.
관세청은 다음 달 중으로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포공항 면세점 운영기간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해당 입찰 매장은 지난 4월 중견면세점 시티플러스가 임대료를 체납하면서 사업권을 반납한 곳으로 면적은 733.4㎡다. 시티플러스는 5년간 DF2구역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며, 이곳의 연간 최소 임대료는 233억 원이었다. 한국공항공사가 예상한 이 곳 연간 예상매출액은 608억 원이며, 수용 가능한 최소영업요율은 20.4%다.
입찰 대상 면세사업장의 연간 매출 규모는 국내 전체 면세시장(지난해 기준 14조 원)의 0.35%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임대료 산정 기준이 절대 금액이 아니라 매출에 연동하는 ‘영업요율’ 방식이어서 업체들의 위험 부담이 적다. 일본, 대만 노선 등이 운영되는 점도 장점이다.
롯데는 김포공항에서 화장품·향수 면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인천공항 제1·2 터미널에서 주류·담배 매장을 운영 중이란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롯데면세점은 이미 김포공항 DF1 구역(화장품·향수)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입찰에서 DF2 구역까지 따내면 모든 면세점 사업권을 가져가게 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면세 주류·담배 품목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시티면세점 이전에도 김포공항에서 주류담배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남은 심사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라는 인천·홍콩 첵랍콕·싱가포르 창이 등 아시아 3대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동시 운영하는 유일한 사업자란 점과 사업권 반납 이력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아시아 3대 주요 공항 운영경험은 물론 가장 최근 한국공항공사가 실시한 제주국제공항에서 좋은 평가가 밑거름이 된 거 같다”며 “관세청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