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덜 지급한 즉시연금을 모두 주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당초 예상 금액의 8%가량만 환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자살보험금’ 사태처럼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분 지급’을 결정한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돌려주게 될 연금액은 370억 원가량으로 추산됐다. 1인당 67만 원이다. 당초 금감원의 권고안(4300억 원·1인당 780만 원)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삼성생명이 최저보증이율(연 1.5∼2.5%) 예시 금액과 실제 받은 연금액의 차액만 돌려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가입자별로 환급액을 산출해 8월 안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들도 삼성생명과 비슷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삼성생명에 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850억 원)이 두 번째로 많은 한화생명은 다음 달 10일까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화생명 측은 “분조위 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최저보증이율 예시 금액보다 적게 준 사례가 없어 삼성생명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추가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금융소비자연맹은 피해 사례를 모아 공동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신한생명, AIA생명 등 미지급금 규모가 50억 원에 못 미치는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지급금을 모두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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