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8 세법개정안’ 확정
서민-中企엔 3兆 세금 깎아주고
연봉 6500만원 넘는 근로자와 중견-대기업엔 7900억원 증세
10년만에 세수 감소로 방향 틀어
내년부터 5년간 연봉 6500만 원이 넘는 근로자와 중견 규모 이상 기업은 79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는 반면 소득수준이 그 미만인 서민층과 중소기업은 3조3200억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5년 동안 2조53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세법 개정으로 감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8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세법 개정의 첫 번째 목표는 소득분배 개선”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강화하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가까이 인상하는 등의 증세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세전 연봉 6500만 원 초과 근로자와 중견기업, 대기업은 향후 5년간 7882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연봉 65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100만 명 안팎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그 대신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크게 줄여주기로 했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지금보다 가구당 최대 65만 원 증액하는 지원책에만 3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자녀장려금은 1인당 보조금이 20만 원 오르면서 저소득 111만 가구에 9000억 원이 돌아간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서민 등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연간 감세액을 직전 연도와 비교하면 향후 5년간 총 3조3200억 원이고, 연간 감세액을 올해와 비교하면 5년간 12조6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갑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올해 세법 개정안은 중산층을 타깃으로 증세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공평과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