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급등에 부도-먹튀… P2P투자 ‘毒사과’ 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8일 03시 00분


최근 세법 개정으로 개인 간(P2P) 대출 투자로 올린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내년부터 대폭 낮아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높아진 기대만큼 ‘투자 경고음’ 또한 확산되고 있다. ‘부도’ ‘먹튀’ P2P 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데다 대출 연체율도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출 쏠림이 계속되는 가운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세 부담 줄어든 P2P 투자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2년 동안 P2P 투자로 얻은 이자소득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현행 27.5%에서 15.4%로 낮추기로 했다.

P2P 대출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온라인에서 연결해주는 금융 서비스다. 투자자들은 개인 대출자나 부동산 PF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대출자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은행 예금·적금이나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15.4%)을 물린 반면 P2P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비영업 대금 이익’으로 간주해 27.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세율 인하에 따라 올해 이자 수익으로 75만4000원을 챙겨간 투자자는 내년부터 24만 원가량 많은 99만912원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세 부담이 줄어 수익률이 대폭 높아진 P2P 투자에 개인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올 하반기(7∼12월) P2P 대출시장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회원사들의 누적 대출액은 2016년 10월 말 3394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2조3469억 원으로 급속도로 커졌다.

○ ‘제2 저축은행’ 사태 우려

하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투자자가 이자를 받지 못하는 연체가 발생하고 부도업체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6월 말 현재 P2P협회 소속 61개 업체의 연체율은 4.84%로 한 달 새 1.27%포인트 뛰었다. 금감원이 P2P 연계대부업자 75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90일 이상 연체한 대출 부실률은 6.4%였다. 특히 전체 대출의 43%를 차지하는 PF 대출 부실률은 12.3%로 높았다.

최근 테라펀딩, 피플펀드에 이어 ‘빅3’로 꼽히는 루프펀딩이 협회를 탈퇴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투자자들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루프펀딩이 연체율 공시가 부담돼 협회를 탈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루프펀딩의 6월 말 현재 대출 연체율은 16.1%, 90일 미만 단기 연체율은 32.3%로 급등했다.

앞서 5월엔 부동산 PF를 주로 하는 대형 업체인 헤라펀딩이 부도를 냈고 신생 업체인 더하이펀딩, 오리펀딩 등은 대표가 잠적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3개 업체가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금액은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 대출 부실이 맞물리면 P2P 업계의 연쇄 도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도 부동산 PF 부실이 기폭제가 됐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P2P 업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에 등록한 업체를 골라 투자 방식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연체율 급등#부도#먹튀#p2p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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