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내 청년몰… 창업교육-비용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6일 03시 00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래시장 상인들의 세대교체와 젊은 고객 유입을 목표로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상인 점포와 놀이, 체험, 쇼핑이 가능한 복합몰(mall)을 조성하는 청년몰 조성사업과 경쟁력 있는 예비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상인 창업지원 두 가지로 진행된다.

청년몰 조성사업은 초기에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한 개별 창업만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청년몰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부처별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연계해 청년몰을 지역별 청년창업의 종합지원 허브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청년상인 육성사업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하면 창업교육 및 점포 체험 등 창업에 꼭 필요한 교육부터 최대 24개월간 임대료 지원과 3.3m²당 100만 원씩 최대 33m²까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적은 자본으로도 창업 도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도 지원해준다.
#전통시장#청년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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