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법적 보호 수준을 높이면 임대인이 그 부담을 임차인에 전가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재석 법률구조공단 상임조정위원(변호사)은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을 유지하되 건물주에 대해서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환산보증금 ::상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합한 금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기준이 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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