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불완전판매 민원은 지난해 651건으로 2016년(395건)에 비해 64.8% 급증했다. 대부업 대출의 대부분이 중개인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계약서 서명이 끝난 뒤에야 대부업체로부터 직접 상품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중개인과 대부업체의 설명이 달라 수시로 민원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표준상품설명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서명 전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돼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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