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에는 ‘생산성향상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며 규제 개혁 범위를 개별 사업 수준까지 넓혔다. 새로운 기술,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먼저 해보는 것’을 허용해 신속한 검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핀테크가 위주인 다른 국가들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달리 전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의 폭을 넓혔다. 김윤경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혁신적 아이디어로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한국도 규제프리존 같은 지역단위에 그치지 않고 규제 개혁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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