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자금 증여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무상으로 거액의 자금을 주고 이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됐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8·2대책 이후 5차례에 걸쳐 부동산 자산가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데 이어 6번째로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득이 별로 없는 자녀가 부모나 친인척에게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구입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소득이 별로 없는데도 아파트를 구입한 20대나 한 번에 여러 채를 구입한 다주택자가 조사 대상이다.
정부가 27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새로 지정한 데 이어 이날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실태조사에 나섰다. 여기에 국세청까지 가세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국세청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일부 대기업 사주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로 경영권을 물려주거나 자녀를 입사시킨 뒤 과도한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탈세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악용해 탈세한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정한 조세행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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