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하거나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담을 해주는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만든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가 본인 인증 후 사고 내용과 블랙박스 영상 등 입증 자료를 올리면 손보협회의 전담 변호사들이 법령, 판례 등을 토대로 답변해준다. 상담소는 30일부터 ‘과실비율 정보포털’의 게시판 형태로 운용된다. 또 손보협회는 전화로 과실비율을 상담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고 대표전화 안내도 개편한다. 소비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사고 유형을 상담 사례로 만들어 1년에 두 번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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