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13만 → 2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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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사용 설명서]
대상도 18세 미만으로 확대… 소외계층 예산 올해의 2배로

내년부터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되는 아동 양육비가 현재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나고 지원받는 연령도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늘리는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2배 이상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과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 1194억 원에서 내년 2864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로 2077억 원이 투입된다. 지금은 14세 미만 자녀에게 매달 13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8세 미만 자녀에게 20만 원씩 지급된다. 청소년이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경우 지급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보육원 등에서 나온 지 2년 미만인 아동에게는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총 490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주거지 지원 등도 제공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바깥활동을 위해 주간활동도우미도 지원된다. 발달장애인 1500명에게 주 20시간 도우미가 지원된다. 또 부모 3400명에게는 상담과 모임 등 멘토링도 도입된다.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전국에 있는 63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67개로 늘리기로 했다. 지능지수(IQ)가 71∼84인 경계선지능아의 자립을 돕기 위해 13억 원의 예산도 처음 배정됐다. 중증장애를 가진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재활병원 2곳과 재활센터 2곳도 설립된다.

노숙인을 위한 예산도 12억 원 편성됐다. 거리 노숙인 200명에게 심리치료와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소외계층#취약계층 지원#자립수당#2019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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