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내년 5조 육박…지원 대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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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일 11시 20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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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했던 3조8000억 원을 훌쩍 넘어서 내년에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세금을 지원금 형태로 돌려주는 ‘조세 지출’이다. 재원을 재정이 아닌 징수한 세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EITC 개편 방안은 종전보다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근로장려금은 3조8000억 원으로 올해(1조2000억 원)의 3.2배로 늘고 수혜층은 종전의 2배 수준인 334만 가구에 이르게 된다.

EITC 개편안에 따르면, 단독 가구는 연 소득이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총소득이다. 지원 대상이 가구 단위라 부부 중 한 명은 회사를 다니고 배우자가 사업을 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 이자 및 연금소득 등을 모두 더한다.

가구당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재산은 주택 토지,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된다. 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책정하며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공시가격의 55%)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자산은 500만 원 미만일 때는 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재산 규모가 1억4000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이라면 지급액의 절반이 깎인다.

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 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 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 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5월에 신청을 받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말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다음 해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말에 지급한다.

이처럼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오는 9월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12월에는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근로장려금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했던 3조8000억 원을 훌쩍 넘어서 내년에 5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정부가 발표한 총액 3조8000억 원보다 1조1000억 원 이상 많은 4조9017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은 내년에만 예외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EITC 체계 개편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에 더해 지급방식 개편으로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까지 앞당겨 지급하게 되면서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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