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저축은행 대출자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당국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며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개별 저축은행들과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기존 대출에도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표준약관 개정은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업계 의견을 취합해 결정한 뒤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이뤄진다. 금감원은 앞서 7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실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약관 개정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앙회와 논의가 끝났다. 연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는 올해 2월 기존의 연 27.9%에서 현재 24%로 인하됐다. 정부는 앞으로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의 요구대로 표준약관이 변경되고 향후 최고금리가 20%로 떨어지면 기존에 연 24%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금리가 연 20% 이하로 내려간다. 현재 약관으로는 기존 대출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만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 부담 완화라는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사적 계약인 약관에 손을 대는 것은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는데 이를 약관으로 명문화하면 불확실성이 커진 은행들이 금리 인하 분을 미리 반영해 당장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과 2010년 최고금리가 인하됐을 때 기존 모든 대출에 이를 소급 적용했다. 하지만 2016년과 올해는 당시 여당 의원의 반대로 소급 적용이 무산됐다. 저축은행업계는 약관 개정보다는 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법을 통해 소급 적용하면 저축은행뿐 아니라 대부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약관 개정이 더 낫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법인을 통해 약관 개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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