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에… 추석 ‘전통강자’ 한우-굴비 부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0일 03시 00분


대형마트 올해 선물세트 변화

올해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 등에서 5만∼10만 원대 선물세트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우, 굴비, 사과, 배 등 농축수산물 상품 판매가 두드러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선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 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예약 판매를 끝낸 대형마트들은 13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에 돌입한다.

○ 5만∼10만 원대 선물세트 수요 급증

이마트는 8월 2일∼9월 6일 진행된 추석 선물세트의 예약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예약 판매 전체 매출액은 지난해 예약 판매 기간보다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특히 5만∼10만 원 선물세트 수요가 급증했다. 이 가격대 상품군 매출은 지난해 예약 판매 기간보다 109%나 늘었다.

10만 원 이상의 선물세트 매출도 지난해보다 65% 늘어났다. 10만 원 이상 선물세트의 평균 단가는 19만3792원으로 지난해 평균 단가(17만2613원)보다 2만1179원 높아졌다. 반면 5만 원 미만의 저가 선물세트 매출은 지난해보다 45% 늘어나 평균 신장률(50%)에 못 미쳤다.

상품별로는 한우와 굴비세트의 매출이 지난해 예약 판매 기간보다 크게 늘었다. 한우와 굴비세트의 매출 신장률은 각각 60.6%, 51.5%였다. 이 밖에도 사과·배, 곶감, 전통차, 건강기능식품 등의 매출이 지난해 예약 판매 기간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최근 2∼3년간 대형마트에서 수입 과일을 비롯해 바닷가재(랍스터), 송로버섯 등 이색 명절세트가 주목을 끌었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라는 게 유통업계의 분석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해 추석은 한우를 비롯해 사과, 배, 굴비 등 전통 선물세트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 말린 전복, 인삼 더덕 특선 등 선보여

대형마트들은 예약 판매 기간에 잘 팔렸던 10만 원 미만의 신선 선물세트와 건강 선물세트 준비량을 늘려 13일부터 시작되는 본판매 기간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마트는 10가지 쇠고기 부위를 진공 포장한 ‘시그니처H 한우 냉장세트’(5.3kg·140만 원)와 ‘말린 전복 절편세트’(10g×12봉·9만8000원)를 처음 선보일 계획이다. 중국 윈난성 고지대에서 재배한 보이차 상품(350g·8만 원)도 처음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사전 예약 판매 결과 건강 선물세트의 매출이 지난해 예약 판매 기간보다 53.3% 늘어난 점에 착안해 건강 선물세트 품목을 예년보다 강화했다. ‘한우 꼬리 반골세트’(5kg·7만9000원)와 인삼과 더덕을 함께 구성한 ‘흙내음 인삼&더덕 특선’(9만9000원) 등을 판매한다.

10만 원 이하의 신선 선물세트도 대거 늘려 한우 등심과 국거리, 불고기 각각 500g을 담은 ‘1등급 한우 등심정육 MAP세트’와 품질이 우수한 대과를 모은 ‘명인 최종기 나주 하우스 배 세트(9입)’도 각각 9만9000원에 선보인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청탁금지법 개정#추석 한우#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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