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協 간부 맡은지 한달만에… 본사 “계약 종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3일 03시 00분


bhc ‘울산 천곡점’ 보복 논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가 점주들로 구성된 전국 bhc가맹점협의회 핵심 간부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보복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점주는 “협의회 활동에 따른 보복성 계약종료 통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본사는 “보복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bhc 본사는 12일 울산 북구 천곡점주인 임정택 씨(51)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논의를 거친 후 신청일 기준 60일 내에 결론이 내려진다.

올해 5월 설립된 전국 bhc가맹점협의회는 본사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촉구하며 몇 차례 시위를 한 데 이어 8월에는 본사 경영진을 광고비 횡령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울산 천곡점주인 임정택 씨는 가맹점협의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8월 천곡점 영업을 시작한 임 씨는 6월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기간이 만 10년째가 되는 2018년 9월25일부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올해 5월 출범한 bhc가맹점협의회에서 임 씨가 사무국장 일을 맡은 직후였다. 임 씨는 “우리 매장은 전체 bhc 매장 1400여 개 가운데 매출도 500위권 안이고, ‘우수 창업 모델’로 뽑혀 본사 홈페이지에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의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맹점협의회는 천곡점 계약해지 통보는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을 10년만 보장하는 현행 법의 허점을 악용한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점협의회 관계자는 “bhc 본사에서 계약기간이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 전례가 거의 없다”며 “협의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보복 계약해지”라고 말했다. 가맹점협의회 측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점주들 대부분이 “계약 연장 의사가 있느냐”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bhc 본사 측은 “임 씨와 같이 10년이 지난 시점에 계약을 끝낸 유사한 사례가 있다”라며 “법적으로 계약종료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 상태지만 다시 한번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사는 기자가 ‘천곡점에 대해 유독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마땅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못 박은 법률안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점주는 가맹점 계약 이후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본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업계에선 10년이 지난 점포를 일방적으로 폐점하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016년 10월 이 기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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