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못 박은 법률안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점주는 가맹점 계약 이후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본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업계에선 10년이 지난 점포를 일방적으로 폐점하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016년 10월 이 기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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