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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잘못 송금한 돈, 내년부터 80% 돌려받는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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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03:00
2018년 9월 19일 03시 00분
입력
2018-09-19 03:00
2018년 9월 19일 03시 00분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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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1년 안된 5만~1000만원 대상… 예보, 수취인상대 소송 제기해 환수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송금한 날로부터 1년이 넘지 않은 송금액 5만∼1000만 원이 구제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착오송금은 인터넷뱅킹 등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실수로 송금액이나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한 거래를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착오송금 거래는 11만7000건이다. 이 중 송금인이 되돌려 받지 못한 거래는 전체의 51.3%인 6만 건이나 됐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사들여 송금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보가 직접 수취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잘못 보낸 돈을 받아내는 식이다. 구제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이 넘지 않은 5만∼1000만 원가량의 송금액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송금인에게 전액이 아니라 80%만 돌려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머지 금액은 소송 비용 등 사업 운영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런 방식으로 착오송금을 구제하면 연간 착오송금 발생 건수를 82%, 착오송금 금액은 34%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착오송금 구제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잘못 송금한 돈
#수취인상대 소송 제기해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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