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관문 앞둔 ‘은산분리 완화’…인터넷은행 숨통 트이나

  • 뉴시스
  • 입력 2018년 9월 20일 0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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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20일 최종 관문만을 남겨뒀다.

지난달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한 발 다가간 상황이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사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대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제한을 34%로 완화해주는게 골자다. 현행은 산업자본이 은행에 대한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돼있다. 재벌 기업의 참여는 막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시행령으로 포함됐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ICT기업 투자의 물꼬를 터줘 금융과 ICT 융합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업계는 고조된 분위기다. 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 지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안정적인 대주주를 중심으로 자본확충에 여력이 생기면 다양한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고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부족한 실탄으로 대출상품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케이뱅크의 경우 증자 계획을 세워놓고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볼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은행들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속도를 내고 금융산업 활성화에도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뒤를 이을 제3의 인터넷은행 출현도 빨라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9∼10월 중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제3인터넷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하고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인터넷은행 설립에 도전한 바 있는 인터파크, SK텔레콤 등이 다시 도전장을 내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둘러싼 쟁점은 남아있다. 은행법상 금융위의 대주주 자격(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KT와 카카오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금융위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 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논란의 불씨도 여전하다. 재벌 기업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지분보유 금지 조항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넣었기 때문이다. 금융권 노조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놓고 반발이 거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 적용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토록 했다”며 “금융과 ICT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은 대다수 재벌들이 인터넷은행을 소유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법안 부결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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