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고항목을 줄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해외 여행객은 여권번호를 외우지 못해 국내로 돌아올 때 비행기 안이나 공항 입국장에서 가방에 넣어둔 여권을 찾아 여권번호를 확인한 뒤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이 같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친 것이다. 다만 개정 시행규칙은 한국인에게만 적용되고 외국인은 종전대로 여권번호를 적어야 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기내에서 승무원이 세관신고서를 나눠줄 때 항공편명을 함께 알려주도록 항공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세관신고서에 항공편명을 적을 때 티켓을 다시 꺼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관세청은 향후 아예 세관신고서에 항공편명을 인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추석과 10월 초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 해외 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22일부터 한 달 동안 여행자 휴대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해 구매한 여행자가 자진 신고를 하면 15만 원 한도로 관세의 30%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고, 전용검사대를 통해 통관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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